[Pick] 불법 촬영 혐의 '무죄'…故 구하라 전 남친 재판부 판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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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5.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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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남자친구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사건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촬영 당시 소리를 듣고도 삭제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비공개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비공개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공방이 오갔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법정이 피해자의 편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양형 기준을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오늘(25일)을 기점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남은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구 씨의 경우 1심 법정에서 남긴 증언과 경찰과 검찰에 남긴 진술이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항소심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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