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제학 민선 5기 양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1년 구청장직 상실
검찰이 김수영(54) 서울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천구청장직을 상실한 남편 이제학(55)씨에 이어 김 청장도 사법처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을 통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김 구청장과 남편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운동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양천구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소문으로 떠돌던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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