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전 구청장인 남편 사법처리 전철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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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6.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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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천구청 압수수색

남편 이제학 민선 5기 양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1년 구청장직 상실


김수영 양천구청장


검찰이 김수영(54) 서울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천구청장직을 상실한 남편 이제학(55)씨에 이어 김 청장도 사법처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을 통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김 구청장과 남편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운동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양천구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소문으로 떠돌던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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