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남3구역 입찰 무효…3개 건설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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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6.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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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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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한남3구역 일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천395.5㎡가 대상입니다.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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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분석력이 돋보이는 박민하 기자는 경제부의 핵심전력입니다. 2003년 SBS 보도국에 둥지를 튼 뒤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알기쉬운 기사와 경제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심도깊은 기사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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