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 참가한 3개사(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이들 3개 건설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20여 건의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된 무이자 지원이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은 시공과 연관 없고 재산상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크다고 봤습니다.
건설당국은 용산구청과 재개발 조합에 이번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 3개사에게 향후 2년 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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