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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 '원점'…현대·대림·GS 입찰무효

  • 송고 2019.11.26 13:37 | 수정 2019.11.26 16:0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건설사 3곳, 도정법 등 20여건 현행법령 위반 적발

국토부, 건설사 수사 의뢰 및 조합 시정조치 요구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 ⓒEBN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 ⓒEBN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수주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의 특별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0여건의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2층 197개동 581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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