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靑 감찰 뒤에도 업체에 금품 요구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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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상당 지인에 보내달라 해”… 檢, 업체 관계자 진술 확보
27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017년 비위 첩보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들에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이 26일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이후에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나를 대신해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오피스텔, 미국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는데 금융위에서 사직한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온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선물을 보낸 업체 관계자에게 선물 값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25일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업체 관계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보낸 선물 값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과 업체 사이에 선물 값에 대한 대가성은 일단 확인되지 않아 뇌물 혐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유 전 부시장이 누구에게 부탁해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금품 요구#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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