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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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부산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누락한 채 재산을 3억8000여만원으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받는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 가액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볼 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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