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윤종서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내년 보궐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17억 원의 땅과 건물을 뺀 채
총 재산을 3억 8천 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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