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재산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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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8.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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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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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내년 4월 보궐선거 전망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윤 청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자신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윤 청장의 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 중구청은 대법 판결이 내려진 이날부터 송종홍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운영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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