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종서 부산중구청장)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고, 재산내역이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뉴남포빌딩 B101호 및 902호의 신고가 누락된 것을 2018년 5월 27일 알게 됐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고 허위 게시된 재산 총액이 그대로 2018년 6월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게 했다.
이어 재산 총액이 3억8760만6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2만5515부를 제작, 2018년 6월 1일 중구선관위 및 중구 관내 동별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2018년 6월 2일부터 2018년 6월 3일까지 사이에 중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들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550)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1심과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8년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게시된 자신의 재산 총액을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신고된 것과 동일한 재산 총액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배포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