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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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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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중구 제공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로써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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