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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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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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
구청장 취임 1년 5개월여만에 직 상실
내년 4월 총선 때 재선거

[부산CBS 박중석 기자]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사진=자료사진)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17억여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청장에 취임한 지 1년 5개월여만에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자신의 재산을 17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20억 9000여만 원인 윤 구청장의 재산은 선거 공보물에 3억8760만 원으로 기재돼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윤 구청장은 선거에서 47.1%를 득표해 42.6%를 얻은 상대 후보를 불과 4.5%p(1015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 구청장은 이와 함께 실제 주거지가 아닌 부산 중구 남포동 자신의 빌딩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에 관한 선거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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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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