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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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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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 치러질 듯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46)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 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받는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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