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 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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