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수정2019.11.28. 오전 11:4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 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 K-Artprice 모바일 오픈! 미술작품 가격을 공개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하고 에어팟 프로 받아가세요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