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벌금 150만 원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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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8.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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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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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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