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소유 대지 및 건물(17억원 상당)을 제외하고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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