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상고심서 벌금 180만원…'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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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8.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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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대법원, 원심 확정…구청장직 상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46)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소유 대지 및 건물(17억원 상당)을 제외하고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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