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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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8.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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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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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받는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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