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 2심서 징역1년 선고 "범행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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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8.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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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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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29)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적발은 어려운 반면 재발은 쉽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며 "이씨는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버닝썬은 폭행사건으로 시작해 경찰 유착, 성매매 알선·접대, 마약류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국민의 관심대상이 됐다"며 "이씨는 버닝썬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해 다른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이날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씨는 "재판부가 언급한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수사를 받았지만 성매매 알선과 폭행 사건은 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관리는커녕 범죄에 나섰다"며 "그러한 점에서 일반 마약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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