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마약혐의 2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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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8.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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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등 다양한 의혹이 일어난 클럽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수사 도중에 범죄가 일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는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성매매 알선과 폭행사건 등은 자신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스스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로 5월에 구속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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