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2심서 징역 1년

김새봄

tbs3@naver.com

2019-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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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사진=연합>
버닝썬<사진=연합>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선고 후 "재판부의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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