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2심서 징역 1년 실형
이 대표는 마약투약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한 범행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디지털타임스 핫 섹션 : [ ☆ 스 타 포 토 ] / [ ♨ HOT!! 포 토 ]
네이버 채널에서 '디지털타임스'를 구독해주세요.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디지털타임스 헤드라인
더보기
-
“진짜 ‘정치 얘기’ 안 하려 했는데…” 김제동, 文 평산책방서 ‘의미심장 발언’
8시간전 -
"사람 하나 담그려해" 울분 민희진에…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아니다"
8시간전 -
"남성 호르몬 주체 못 해…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 이종사촌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
7시간전 -
"문 안열어?"…부부싸움 뒤 아들집으로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한 50대
3시간전 -
조국 “연태고량주 마셔”, 전여옥 분노 “尹 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 해놓고…”
8시간전 -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돌연 “‘친문 수박’ 김어준…‘이재명 대통령’ 바라지 않아”
3시간전
디지털타임스 랭킹 뉴스
오후 1시~2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