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NAVER 연예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항소심서 실형 선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씨(29)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 2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간 조사받았지만 소명된 적이 없다”며 “특히 성매매 알선과 고객 폭행 사건에 제가 연루된 바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appy@mk.co.kr

▶매경이 에어팟프로 쏩니다! 'M코인'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연예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광고

AiRS 추천뉴스

새로운 뉴스 가져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