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2심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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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8.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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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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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럽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이날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한 범행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권상국·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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