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결국 실형 '버닝썬'…이문호 '법정구속'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던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버닝썬이 온갖 범죄의 온상 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일반 마약 사범보다 더 중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조사에서도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발뺌했던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처방받은 약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문호/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지난 4월)]
("아직도 마약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된 거 모르셨습니까?")
"…"
뒤늦게 범행을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대표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클럽 버닝썬은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과 탈세,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며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 대표가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럽 대표의 마약 투약은 클럽 내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문호 대표를 일반 마약 사범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3차례 투약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문호 대표는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10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투약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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