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前 대표 이문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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