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8 17:27
이문호 버닝썬 대표 난동과 승리 경찰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MBC 캡처)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닝썬은 폭행사건, 경찰 유착, 탈세, 연예인 성매매 알선·접대와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이 드러나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됐다"면서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마약 범죄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건과는 달리 취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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