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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법안', 이른 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법안", 이른 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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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요?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원님 이름이랑 도로교통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충남아산을). 의원실 보좌진은 오전부터 '민식이법'을 문의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아래 어린이법)들 중 유일하게 속도가 붙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상 외의 답변을 했다. "희망적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 패스트트랙 협상을 시작으로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에 이어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진다면 비쟁점법안까지 "발목 잡히는" 장면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진행 여부다. '민식이법'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법안인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 등이 심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 여부에 "열 수도 있다"라면서도 "합의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 됐다. (관련기사 : 대통령이 말하니 민식이법만... 속타는 피해 부모들)

강 의원은 "이런 법안들을 놓고 '합의 됐다, 안 됐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답답함을 표시했다. 정파적 이유로 상임위가 멈춰 설 때마다 '어린이법안' 처리 시간도 그만큼 늦춰진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26일 민식이법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법안'의 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강 의원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관련 예산 증액을 부처 협의를 통해 우선 확보한 상황이다.

법안 통과의 필요충분조건은 결국 여론의 '관심' 여부다. '사고 발생 후, 법안 발의 후, 숱한 기자회견 후', 강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끊어지는 지점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인터뷰 하시겠나' 묻는 것도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 울먹였다. '자식이 죽었는데 감성팔이 한다' '정치에 이용한다'는 악성 댓글도 그를 흔들었다. 그러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은 버텨냈다. 강 의원은 "그걸 다 넘어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결국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관심 끊어지는 지점마다 괴로웠다"

-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0일이 마지노선이다. 민식이법 통과가 가능할까?
"희망적이다. 다만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고,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놓고 다시 국회가 얼어붙고 있다.
"한국당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본다. 끝까지 긴장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걱정과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 최종 통과까지 어떤 과정이 남았나?
"세 개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고, 그 다음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수정, 그리고 본회의 상정이다. 한국당이 이런 법안들을 볼모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걱정이 많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식 군 부모 김태양, 박초희씨.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식 군 부모 김태양, 박초희씨.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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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단 국민의 관심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관심이 잠깐 붙었다가 또 금방 꺼졌다.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고, 부모님들이 하소연하면 이틀 정도 기사가 반짝 한다. 그리고 금세 사라진다. 9월 11일 민식군이 그렇게 되고, 10월 11일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 사이 인터뷰를 좀 했는데 며칠 관심이 가더라.  당 정책위 중점 법안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10월 말 정도 되니 다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전체를 '민식이법'에 집중한 것도 그 때문인가.
"11월 7일이었다. 그맘때쯤 민식군 부모님이 TV 프로그램 인터뷰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군 부모님이 출연해서 이 사안을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다. 관심이 끊어지는 지점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 법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느꼈다. 그중 하나가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유지할까였다."

- 여야가 크게 대립하지 않는 비쟁점법안 아닌가.
"사실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쟁점 법안은 국민들도 안다. 생각이 다르니 양보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고. 그러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같은 것을 통과 못시키는 상황이 온다? 이건 정확하게 발목을 잡은 거다."

-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행정 미숙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섬세한 행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간단하다. 사고 가해자 양형을 강화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고민이라고 보면, 도로교통법 상 과속카메라 설치는 결국 예산 문제다. 처음 법안을 냈을 때 예산정책처에서 '1조 원 든다'고 하더라. 법 만드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움찔한다. 할 수 있을까? 1조 원이나 드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니 1조 원까지는 안 들더라."

- 계산이 잘못된 건가?
"과속카메라 개당 설치비용만 3000만 원이고 1년 유지비 등 포함해 따지면 얼핏 그 정도는 들어갈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중 1차선으로 된 학교도 많다. 과속카메라가 크게 필요치 않은 곳이다. 방지턱만 설치해도 되는 공간이다. 샘플을 뽑아 확인하니 카메라는 50% 정도만 설치하면 되더라. 그럼 51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과속 카메라 설치에 적용되는 예산은) 지방예산과 국비 비율이 5대5이니 2500억 원으로 다시 줄어든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 3년 정도 나눠서 하면? 1년에 8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 애당초 제대로 계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다.
"행정부의 누군가 꼼꼼히 따졌다면 이 법안은 통과되기가 훨씬 쉬웠다. (직접 따져보지 않았다면) 법안 심사에서 묻힐 수도 있었다. 집행부처도 '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더라. 보좌진과 다시 따져보고,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과 경찰청 담당관을 불러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더라. 처음부터 현장에 나갔다면 어땠을까. 단순히 전국 스쿨존 1만7000개 당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안 취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나."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는 말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도중 민식 군 아버지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를 다시 보며 울컥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도중 민식 군 아버지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를 다시 보며 울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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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입법 과정에서 소통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만나서 이야기하며 많이 울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들을 때마다 울컥하더라. 그래서 더더욱, 그분들의 고통에 희망 고문을 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도 '해보자!'고 하지 않았다. 민식이가 학교 앞에서 동생과 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현장에 있던) 엄마가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게 대한민국 스쿨존에서 일어난 일이다. 부모님이 처음 만나 내게 한 말은 두 가지였다. 스쿨존 단속 해달라. 그리고 운전자를 꼭 벌 받게 하고 싶다. 합의를 안 해도 (가해자는 옥살이를) 1년도 안 산다. 얼마나 분하겠나.

너무 딱한데 '한다고 해놓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희망고문이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들더라. 만나서 먼저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나나 부모님들이나 서로 욕먹을 수도 있다. '감성팔이' 한다고 욕먹고, 나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욕 먹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부모님들이 (모르고 당하며)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고, 법안 발의 후 일주일 간격으로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 과정이 민식군 아버지와 나눈 카카오톡에 남아있다. 검찰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휴대전화를 꺼내며)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는 말도 있고. 열심히 버티고 있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 내년도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나.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당 의원 두 분이나 증액 요구에 동의해줬다. 성일종, 송언석 의원이다. 우리 당 의원들이야 설득할 수 있으니 이름을 따로 넣지 않았다. 예결위 전체회의서 '민식이법'을 강조한 효과였다.

한국당 의원들도 다 안다. 전국 스쿨존에서 86만여 명의 부모들이 등굣길 교통 봉사를 한다. 직장 상사 눈치 보며 나오는 이유가 뭘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다. 스쿨존을 건널 때 아이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과속카메라 예산은 따기 힘드니 스쿨존을 만들어준다. 학부모도 나오니 안전하겠구나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달에 1명씩 사람이 죽고 80~90명씩 사고가 일어난다. 그게 현실이다."

- '왜 민식이법만 속전속결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참 답변하기가 어렵다. 결국 기승전 '관심'이다. 원래 '국민과의 대화' 이전에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서 통과되기로 돼 있었다. 조금 앞당겨 진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다 밟아서 갔다. 예산도 3명의 이름으로 증액 1000억 원이 올라가 있었다.

정말 잔인한 거다. 유가족들에게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인터뷰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애가 죽었는데... 처음에도 물었다. '인터뷰 하실 거냐' '법안 이름을 민식이법이라 붙여도 되나'. 부모님들은 정말 괴로우실 거다. 두 번인가 인터뷰하시고 호소하시더라. '자식 죽었는데 감성팔이 한다'는 댓글들도 있었다. 그걸 다 넘으셔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결국 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린이법안 처리, 이채익 의원이 중요하다"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법안', 이른 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법안", 이른 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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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린이법안들도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채익 한국당 간사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런 법안들을 통과 시키는데, '합의됐다, 안됐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 비쟁점법안인데 왜 안 되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이 볼 땐 얼마나 속이 타겠나. 국민이 20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내년에 다시 입성한다면 21대의 입법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내년에도 여기 있으리란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21대 국회라... 국회의원 1명이 국민 고민 한 가지씩만이라도 해결했음 좋겠다. 그럼 300가지 아닌가. 학교 앞 어린이 안전, 아이들 먹거리 안전... 얼마나 많나. 옛날엔 국회의원이 높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중요함'만 남았다. 근데 국민 신뢰가 없다. 중요한데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한 명의 헌법 기관이라는 말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민 고민 한 가지씩 해결하는 국회가 된다면... 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 해인이법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법.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2016년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표 의원은 지난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 한음이법 :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 같은해 8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영상기기 장착,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후방·측면 등을 확인하게 하자"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태호유찬이법 :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과 유찬군은 세상을 떠났다. 태호와 유찬이가 타고 있던 차량은 노란색 승합차였고, 부모들도 어린이통학차량인줄 알았다. 하지만 사설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 민식이법 :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자'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하준이법 :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하준이가 치여 사망한 뒤, 이와 같은 사고를 막자며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운전자의 주차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민홍철 민주당 의원) '지자체장이 주차장 경사도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차장 고임목 설치 및 안내 표지를 구비'(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의 법안은 25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태그:#강훈식,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민식이법, #이채익,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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