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강화 ‘민식이법’ 처리 급물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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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소위 통과… 文대통령 강조후 속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시 한 스쿨존 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스쿨존 내 무인 과속방지 장비와 신호기 설치가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 안전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부모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문 대통령이 20일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민식이법#스쿨존 안전강화#국회 입법 소위 통과#어린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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