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공동 발표

정부가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라돈 측정 방식을 공개했다. 측정 방식은 내년 6월 준공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 발표했다. 지침서에는 건축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나오는 라돈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담았다. 

관계부처는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해 3가지 측정 방식을 도출한 뒤 장단점과 적용 방안을 검토했다. 1안은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이다.

검토 결과,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가 채택됐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을 만들어 내는 라듐과 토륨, 포타슘 등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라돈은 고체 라듐이 방사성 붕괴를 할 때 기체로 방출된다. 환경부는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해서 라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서에는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해시키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담았다.

▲ 건축자재 라돈 관리 방안별 장단점 비교 ⓒ 환경부
▲ 건축자재 라돈 관리 방안별 장단점 비교 ⓒ 환경부

현재 국내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와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실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석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근거자료를 측정할 예정이다.

천연석 기반 자재에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에 사용되는 화강석, 대리석 등 석재가 있다.

지침서는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내 인증기관은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등 4곳이다. 환경부는 지침서를 적용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둬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을 측정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 기간은 최소 2년 반 정도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내년 6월쯤 준공이 예상된다.

지침서에는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주의사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업계에 지침서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도 할 방침이다. 다음달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해 실내 라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공개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실내 라돈 기여율을 평가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20일 오후부터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e.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에 PDF 형태로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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