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73세 소득 기초노령연금, 유공자 수당 총 50 만원
본인은 37세 소득 연3000 만원 모든 가구원 차량, 주택, 등 재산아예없음.
저 때문에 수급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단독세대로 나가면 수급자 가능할까요?
동생은 30세 단독세대로 나갔구요. 현재 소득, 재산 없습니다.
저 혼자 이 모든 식구 생계 책임지고 있는데.. 너무 버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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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격 때문에 수급선정이 안되신 듯 하네요,,ㅠㅠ
생각보다 .. 부양의무자 포기각서.. 요거 쓰기가 생각보다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 된다고는 하는데..과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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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