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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급수제도는 이미 지난 7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개념으로
6급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3급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은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아래 출처 링크를 살펴 보시고,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세요.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768&page=1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