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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이 소득에 들어가나요? 임대주...
비공개 조회수 674 작성일2018.09.22
국민연금이 소득에 들어가나요? 임대주택 신청하는데 가계평균 소득 50% 이하만 신청가능한데 국민연금 받는걸 포함하면 요건에서 벗어날것 같아서... 국민연금은 이미 납입한 건에 대해서 받는건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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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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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자산관리사
초인
매매, 임대차,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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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소득도 기본 소득에 합산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실 텐데요. 정식으로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임대 주택 신청하시구요. 물론 소득의 기준에서 기준율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소득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자공고의 공급 주체(LH, SH등)로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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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웃어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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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지같은 또라이 시치들이 귀하말씀대로 연금은 이미 세금다내고// 납입을 한것인데


2.돈이 부족하니 연금소득이라는 희안한 말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갖다 부치는데


3.임대주택 신청받는곳에 재확인을 합니다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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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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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열심답변자
부동산 2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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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LH국민임대소득기준에 국민연금소득도 100%포함됩니다.

매년 5월말 종합소득신고시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이중으로 국민연금소득도 일정액 포함됩니다.


귀하가 사업자소득이이 있고 국민연금소득도 있다면 이 부분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기준이 약간초과한다면 소득증명상에 나타난 종합소득금액에 이중으로 포함된 국민연금소득금액을 제외시켜달라는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정부입니다...국민연금(개인보험)탄다고 기초연금액도 최고 10만원까지 감액합니다.

(이 부분은 남쪽 문재인대통령도 남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도 잘못되었다고 감액제도 폐지를 선언해서 국회에서 개정중임)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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