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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원칙에 위반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노사 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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