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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표이사 빙부상 급여 공제
비공개 조회수 3,439 작성일2019.10.2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재직중인 일반 회사원 입니다.

회사 규정에는 사우회 또는 직원 가족 장례관련 규정은 휴가 외 없습니다.

직원 가족 또한 직계 정도로 복지가 있습니다만,

대표님 빙부(장인어른) 상에 대해 직원들이 전 직원 급여에서 

직급별 3~10만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부의금으로 쓰자고하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문의 이유 )
장인어른에 대한 복지 규정은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 동의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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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
바람신
근로기준, 고용보험, 노동법 8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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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원칙에 위반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노사 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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