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성남 어린이집 사건…사과도 처벌도 미흡하니 부모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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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3.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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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과도한 성적 행동에 “그럴 수 있다”... 피해 아동은 당해도 된다는 얘긴가?
- 성남 어린이집 사건, 유사사례 많아...10세 미만 법적 처벌 없기에 보호자 태도 중요
- 피해자-가해자 측 인식차 큰 게 보통...제대로 된 사과도 처벌도 없으니 더 분노하게 돼
- 어린이집이 사건 축소하고 쉬쉬하는 과오 많아... 개별 어린이집 넘어선 분쟁조절 제도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12월 3일(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수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 김경래 : 성남 어린이집 사건 뉴스에서 다들 보셨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동 간 그것도 초등학교도 아닌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간에 벌어진 의혹인데,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애를 키우시는 분들. 변호사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연 :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 김경래 : 이것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사실 확인 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복지부가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식은?

▶ 이수연 : 제가 그 아동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렵지만 아동 발달 과정에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보다 과도하게 성적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적절한 교육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아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아동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피해 아동은 피해를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법적인 부분도 여쭤볼게요. 일단은 어린이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아동 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미만의 아동 간에 벌어진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이수연 : 저는 기사를 보고 언제인가 한 번은 불거질 문제가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일비재한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서 성적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다거나 굉장히 새롭게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실제로 가해가 벌어졌다면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 이수연 : 이게 법적인 처벌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대상은 그러니까 만 14세가 넘어야 되고요. 14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이 아니고 소년법원에서 하는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년법원에서의 처벌은 어떤 법적인 전과자가 되는 처벌은 아닌데 법원에서 개입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최소한 10대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나이가 10세 미만이라면 외부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가해 아동의 보호자가 취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강제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러면 어린이집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혹은 부실하게 했다, 이런 것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법적으로?

▶ 이수연 : 그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라든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이 되거나 당연히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해 아동에 대해서는 가해 아동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가해 아동 부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어떤 법적인 책임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김경래 : 민사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해 한 아동으로 추정되는 그쪽의 부모들과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부모들이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원을 올린 것, 이런 것들을 가해 아동 쪽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그래서 삭제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도 양쪽 부모가 다 이해가 되면서도 참 난감한 문제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 이수연 :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쪽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측도 처음에는 보통 사과를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사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랑 서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사과에 분노가 풀리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또 가해자 측은 가해자 측대로 나는 사과를 했는데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애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피해자보다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 측에서는 법적으로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 측으로부터도 제대로 사과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가해 아동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아동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피해자 측에서는 망을 봤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쪽인데 그 아동들도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는 건가요?

▶ 이수연 :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까지 가능할까라는 조금 의문은 들고요. 아마도 이 사건의 초기 대처가 어떠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는데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아동 간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사건을 작게 만들고 쉬쉬하는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나 과정에서 피해자 측 부모는 더 큰 의심을 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의 태도나 처리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개별 어린이집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해 아동 측의 부모가 주장하는 중재기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아동 간에 성폭력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 이수연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중재기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낯설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예전에 없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기관이 만들어졌거나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역 공동체가 깨지면서 예전에는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이때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전에 대화로 풀어보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조정이나 중재기관은 법원처럼 강제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대화창구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성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아동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아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되게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동 단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충고를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이수연 : 분명히 내부에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에서도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숨기거나 작게 하는 데에 급급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일단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 측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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