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행동, 아동기에 있을 수 있는 일? 그럼 피해 당해도 되나?”… 박능후 발언 후폭풍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어른이 보는 성폭행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을 맞닥뜨렸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수연 변호사는 “아동기에 성적 호기심이 있다 해서 모든 아동이 다른 아동에 성적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 논리면 피해 아동이 피해를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 아동은 피해를 당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 변호사는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아동 발달 과정에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내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보다 과도하게 성적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적절한 교육이나 조처를 하는 것이 그 아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동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을 하면 피해 아동은 피해를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 아동 법적 처벌 안 되지만 어린이집, 가해 아동 부모엔 책임 물을 순 있어”

이 변호사는 가해 아동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모와 어린이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가해 아동은) 법적 처벌대상은 전혀 아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소년법원 처분도 최소 10대여야 한다. 가해자의 나이가 10세 미만이라면 외부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아동의 보호자가 취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다만 “어린이집은 관리 감독,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 아동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 “아이들이 성에 대해 보는 시각 상당히 차이 있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으로부터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자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면서도 “아이들이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이 (어른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논란이)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의 발언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복지부는 빠르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불어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