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오른 ‘어린이집 성폭력’, 결국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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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3.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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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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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 후 내사 검토 입장

경기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자아이가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 후 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만약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 넓은 의미에서 성폭행이 적용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가해 아동이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입건은 되지 않으나, 논란이 불거진 만큼 피해 아동과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성폭력수사대에서 대응한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측의 고소·고발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자신을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설명한 청원인이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이날 오전 11시 현재 18만명이 넘는 참여인원을 기록,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곧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만 5세인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며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고,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언급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가해 아동 부모의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도 지난 2일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11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청원글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 아동과 부모의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선 안 된다”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는 “장관의 견해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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