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사진=연합 자료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 자료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유튜버로,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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