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안 발의…영리 목적 유포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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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3.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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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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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연예인들이 최대 피해자… "대부분 中서 제작"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동영상 속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기술이다. 가짜 뉴스와 비슷한 가짜 동영상인 셈이다.

최근 성인용 음란물에 출연한 인물의 얼굴을 한국의 유명 여성 연예인으로 둔갑시키는 등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유형의 신종 성범죄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딥페이크 제작 징역 5년… 영리 목적 유포시 최장 7년도

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외에도 김석기, 김선동, 김정재, 민경욱, 윤상직, 이은권, 이학재 등 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우리공화당 홍문종,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딥페이크 처벌법’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음향·영상 제작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은 크게 3개 항목으로 돼 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음성이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을 제작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항목이 마련됐다.

이렇게 합성 또는 편집한 음향 등을 널리 유포한 사람도 똑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두번째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순전히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이런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한 이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 등은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 등을 기존 음란 영상물 등에 합성하여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음화제조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여자 연예인들이 최대 피해자… 中·美도 대책 마련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자 연예인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다.

한 해외 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사이트 5곳의 딥페이크 영상은 전체의 무려 96%가 성인용 음란물이었다. 문제는 이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의 25%가 한국 연예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가짜 영상은 해당 연예인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이 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악플에 상처를 입은 설리, 구하라 등 여자 연예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대중문화 전문지 롤링스톤은 “중국이 K팝의 주요 소비국이 된 만큼 한국 여자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은 주로 중국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주로 만드는 곳으로 알려진 중국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당국은 최근 딥페이크 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질서를 방해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해 정치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공안당국도 “딥페이크 영상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후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역시 최근 딥페이크 영상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한 온라인 전문가는 “미국 의회도 딥페이크 규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은 상업적 가치가 크긴 하지만 그 자체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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