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유튜버…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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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3.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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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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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게시판 등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을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임에도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물 만들어 게재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됐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은 참고한 기사 등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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