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선고 뒤집혔다…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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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3.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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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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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한 온라인 매체 기자 B씨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만든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B씨는 2013년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B씨는 이후 2017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라는 글을 남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라며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온라인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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