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맡겨”…‘檢 vs 警·靑’ 갈등 심화

입력
수정2019.12.03. 오후 5:3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

검찰 관계자는 3일 이른바 ‘백원우팀’ 수사관 A 씨(48)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2일 경찰로부터 압수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A 씨의 사망 현장에서 확보한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당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연루됐다는 증언이 확보된 상황에서 윤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인사가 지휘하는 경찰 수사팀이 수사관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간 것이 단순히 검경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경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친문(문재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등에서 A수사관의 사망원인을 놓고 검찰의 A씨에 대한 별건수사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A수사관에 잦은 압박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때문에도 A수사관의 휴대전화 수사는 검찰이 해야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관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직후 내부적으로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서초경찰서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뒤 올해 1월 서초경찰서에 발령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오후 3시 20분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에 수사관을 보내 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사망 전 남긴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를 곧바로 내주지 않아 당초 예상한 시간보다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자 심기가 불편한 경찰은 검찰에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이 마저도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참관만 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때 아닌 검경 간의 다툼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언급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 전반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윤 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논의’를 벌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또, 조만간 휘하 ‘별동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부적절한 ‘역할’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전날(2일) 고민정 대변인이 자살한 A 특별감찰반원의 업무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강변한 것도 이 같은 기조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전날 오전 실명으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브리핑을 한 데 이어 오후 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숨진 특감반원 동료의 증언까지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A 특감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동료에게 “왜 검찰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검찰조사를 받은 후에는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 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 같은 진술까지 소개한 것은 A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희권 ·민병기 기자

[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