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보좌관은 어제까지 결정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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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관을 어제까지 결정해야 되냐구요???
언제까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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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05.23.
현재 우리 나라 국회의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좌관 2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5급에 해당하는 비서 1명,
6급,7급,8,9급에 해당하는 비서 각각 1명씩을 총 7명의 보좌관 및 비서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받고 있고 임명에 대한 시한은 없습니다.
이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임명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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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