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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좌관

1. 국회의원보좌관은 어제까지 결정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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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ung****
작성일2008.05.22 조회수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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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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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관을 어제까지 결정해야 되냐구요???

 

언제까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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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p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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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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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8위, 한국어,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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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 국회의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좌관 2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5급에 해당하는 비서 1명,

6급,7급,8,9급에 해당하는 비서 각각 1명씩을 총 7명의 보좌관 및 비서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받고 있고 임명에 대한 시한은 없습니다.

이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임명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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