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퇴직공직자 53명 승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사진)이 식품 대기업인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들이 신청한 취업심사 신청 55건을 심사해 김 전 실장을 비롯한 53명에게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8월 허태열 비서실장에 이어 두 번째 비서실장에 발탁돼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실장은 2008년부터 5년간 농심에서 비상임법률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가 새로 취업할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취업이 제한된다. 김 전 실장 외에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 직원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과장으로, 국가안보실 별정직 3급 상당 직원은 공항철도 기획지원본부장으로 재취업이 허용됐다.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