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김기춘 청문회 보다가 궁금한점
비공개 조회수 6,029 작성일2016.12.07


1. 돌아가신 민정수석 김영한님의 비망록에 보면 그때 당시의 회의 내용이 다 있죠.


거기에 그때 당시의 비서실장인 김기춘님이 지시한걸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김기춘님이 자신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되게 여러번 질문을 했고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단 한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 수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회의 중에 나온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가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도

회의 내용이라면 왜 모르죠?

즉 자신이 말한게 아니라 남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장으로 있는 팀에서 회의한 내용인데

어떻게 실장인데 회의한 내용을 단한개도 모를 수가 있죠??


2.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점은

그 내용들이 언론통제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좌파로 몰아가자 이런 내용인데

다 회의중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만. 자신이 발언한게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저런 내용을 회의하나요?

청와대 비서팀들은 저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나요?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좌파로 몰아가야 한다 라고 한다든지??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달신

1. 돌아가신 민정수석 김영한님의 비망록에 보면 그때 당시의 회의 내용이 다 있죠.


하다못해 자기가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도

회의 내용이라면 왜 모르죠?

- 말과 주장과 법은 다르죠. 법적 위법성은 명확한 증거주의를 택하는데

만일 행정서류에 지시사항으로 했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이고 법적 증거죠.

그런데 김영한의 수첩이니깐, 공적 서류가 아닌 사적 수첩이자나요.

객관적 보다는 주관적 김영한 수석이 개인적 의견을 쓴거지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

몰고가야 자신은 안전한 변론이 되겠죠.

나중에 재판가도 김영한은 고인이 되어서 증명할수 없고, 법적으로 증거가 되는것도

재판내에서도 논란이 될거 같네요.


2.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점은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저런 내용을 회의하나요?

- 비서팀은 현정부의 정치목표, 방향 종합적인 행정행위에 필요한것을 비서팀하죠

비서실 수석은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각부서의 수석을 총괄하는게 비서실장인데

막강한 권력이죠. 각수석은 각부서, 장관과 통치방향대로 지시하고 명령협조를 하는데

세월호는 국가적으로 큰 재난사건으로 충분히 비서실 논의대상은 됩니다만

님이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봐야죠.


2016.12.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unl****
은하신
어류, 갑각류 8위, 파충류, 어류, 갑각류 26위, 인테리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그러게요.
명색이 비서실장이 모른다면 그자리에 있으면 안되는거죠.


2.당연 하죠.
그런것이 언론자유의 척도가 됩니다.
노무현은 적극 해명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임기내내 진짜 언론이 씹고씹고 난도질을 해 거의 걸래가 되 버렸죠.
이명박근혜 10년은 조.중.동을 비롯해 공중파, 종편 죄다 빨아대기 일색이었습니다.
오죽 하면 지나가다 티비조선 켜져 있으면 구역질이 날정도 였으니 까요.
언론사에 낙하산 마구 내려보내고 언론이 부역하고 완벽한 멍텅구리 국민이 만들어 집니다.

2016.12.0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김기춘이는 곧 늙어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 개기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죠

2016.12.0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