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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기춘의 구속만료로 인한 석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897 작성일2018.08.05
오늘 뉴스를 봤는데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자정 구속만료로 구치소를 나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내용을 보니, 김기춘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을 진행중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항소, 상소시에도 그 전 선고결과가 징역이었을 경우에
징역을 유지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1심에서 징역이 나와도 2심, 3심으로 재판을 쭉 이어나가면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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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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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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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닙니다.

재판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이 끝나면 일단 석방하고,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시 복역하게 됩니다.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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