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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형주소지에전입되어있는데요
단독세대주 로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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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ps****
작성일2018.02.13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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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푸른바다
채택답변수 936받은감사수 7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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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매매, 영어문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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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동거인으로 되고 다가구주택인 경우라면 단독세대주로 분리세대 가능합니다. 분리할 때 임차계약했다고 하시면 쉽게 될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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