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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로스트아크 계정거래 회수

얼마전 로스트아크 계정거래를하였는데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를했고


15만원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구매한지 3일정도지나서 게임하려고 접속하니 로그인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1대본주님에게 연락을햇는데 연락잠수타고 그때서야 사기란걸알앗습니다


이거 어케 방법없을까요 고소를할수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판매자분 성함 핸드폰번호 계정포기각서 민증 계좌번호 거래대화내용 까지 자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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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5.01 조회수 6,046
1번째 답변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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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타인의 실명인증을 받은 게임계정의 거래는....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정명의자는 언제든지 자신명의의 계정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당시 실제로 계정거래를 할 의도가 없이....거래대금반 받아서....곧바로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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