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된 지 425일 만인 4일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 5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21일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목록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검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나해 8월 6일 한 차례 석방되기도 했던 김 전 실장은 두 달 뒤인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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