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화이트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해 10월 5일 보수성향 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4일 오전 0시 5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진행 중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8월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12일 이 사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자 상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상고심 재판과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 혐의 항소심에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