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 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약 2년 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8월 6일 한 차례 석방됐지만 두 달 만인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한빛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